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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교제

경조부

경조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성도의 결혼, 백일과 돌, 회갑과 칠순·팔순, 장례를 교회가 함께 섬기는 기준입니다.

경조사 안내

항목을 누르면 자세한 안내가 펼쳐집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미리 확인해 주세요.

결혼

① 본 교회 목사님의 주례를 원하시는 분은 한달전에 담임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주례청혼서(소정양식)
  • 교인증명서(양쪽 모두)
  • 교회 사용허락 청원서(소정양식)
  • 부부새생명 교육 신청서(소정양식)

② 본 교회에서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은 신랑 신부 모두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③ 본 교회에서 거행할 경우 본 교회 담임목사님이 주례합니다.(단, 본 교회 성도의 자녀가 목회자일 경우에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주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교회 청년이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꽃꽂이와 케이크를 준비하며 정해진 소정의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백일 · 돌잔치

본 교회 자녀로서 백일 및 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정해진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회갑 · 칠순 · 팔순

본 교회 교인으로서 회갑, 칠순, 팔순 잔치를 드릴 경우에는 정해진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장례

① 장례는 교회장과 교인장으로 구분하되 담임목사와 경조부에서 결정합니다.
② 교회장은 목사(원로목사 포함), 시무장로, 순교자, 순직자(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담임목사 허락하의 교회장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③ 교회장은 교회에서 선포하고 경조부에서 장례절차를 주관합니다.
④ 교인장은 3일장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범위는 화천 및 춘천지역을 포함합니다.(단, 유가족이 조문만 요청할시는 제외) 기타 지역에 계시는 분은 조문으로 대신합니다.
⑤ 본 교회의 공식 예배시 부고의 통보는 등록교인과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한합니다.(직계가족이란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를 말하며 형제 자매는 제외합니다.)
⑥ 교인장을 치를 경우 대표적으로 주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에서 주류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음식이나 제상을 차리지 않도록 합니다.  제사의 습관에서 향을 피우시면 안 되고 악취 제거의 목적으로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습니다.
  • 상가에서 밤을 세 울 때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며 오락은 피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공식 장례예배는 4번이 있습니다.(예배시간은 경조부장과 상주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 임종예배 : 사망자 임종 전 후
  • 입관예배 : 시신을 관에 모시고 난 후에 드리는 예배(2일째)
  • 발인예배 : 장지로 떠나기 전에 드리는 예배(3일째)
  • 하관예배 : 묘지에 안장하는 예배(도착즉시)

⑦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교인장을 치를 경우에는 주의 할 사항이 많이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면 경조부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교회는 3일 동안의 장례 전반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 장례식 집례 청원서(소정양식)